27일 0시부터 적용…선박용 경유도 포함
유류세 인하폭 확대…담합 등엔 엄정 대응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7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새롭게 추가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해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석유 가격의 변동성과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최고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질서 확립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수급 물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매입한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