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과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메세지와 마을방송 등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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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