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비 진작 차원서 1인당 최대 30만원…TV·에어컨 등 10개 품목
오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300억)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지난해 대비 TV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1인당 환급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환급 정산 및 입금은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일 기준으로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환급을 지원하며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 종료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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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