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 실제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 자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칭)‘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 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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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