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0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