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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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