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알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
이 밖에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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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