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형태 립글로스·립밤도 기내 반입 가능해져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 왔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취급돼 약 10매 가량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이 허용됐으며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의 경우에만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폐기 문제 등으로 인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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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