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더 쉽게 더 많이 받는다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647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을의 눈물’ 중 가장 많았던 것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호소였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2015년부터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처리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도산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의 비윤리적 행태로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도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은 없다. 더구나 회사 대표가 법인재산을 돌려놓고, 개인재산마저 타인 명의로 바꾸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정부는 이런 임금체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2015년 7월에 체당금 제도를 도입했다.

체당금 제도는 일정범위(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먼저 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체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면 인근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인만큼, 체불노동자를 위한 지원의 폭은 넓히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책임은 끝까지 묻는 단호함이야말로 안심하고 일하는 노동 시장을 만드는 기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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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