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개 중 348종 내년 중 만기…167만 가맹점 갱신해야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시작된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075개 중 348종이다. 현재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수행해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장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차단 등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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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