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대체휴무 쓸 수 있다
#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면서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평일 대체휴무제도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인사처는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해구호휴가는 최대 5일이 부여되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되었고, 돌봄사유도 기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는 물론 자녀 병원 진료 동행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 등이 추가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는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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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