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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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