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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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