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존중…하천 정비 등 후속조치 즉각 이행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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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