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 내 소상공인 기업체로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업체당 최대 10명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직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 휴직한 경우라면 11월 30일까지가 고용 유지 기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강북구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새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 일자리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에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조건이 완화돼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