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한다.
한편 고용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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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