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확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기준에서 미달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모두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2018년 진단부터 도입된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올해 하반기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때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구 위원은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진단 편람에 따라 실시됐으며 최근 3년간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해 정량 진단 및 정량적 정성 진단을 실시하고, 부정·비리 등 감점사항을 적용했다.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2개교)가 218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45개교(일반대학 24개교, 전문대학 21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2개교(일반대학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2건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밖에 13개교가 각 1건씩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지표별 대학의 이의신청은 배점이 큰 핵심지표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의신청 세부내용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미 제출한 진단 자료의 평가 반영 여부 확인,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 등이 제출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해당 대학의 우수성 강조,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 확대 요구, 진단 방식 개선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21년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진단위원들의 평정이 지표별 진단요소 및 진단의 주안점에 따라 타당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했다.

이를 위해, 대학별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 대학별 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 진단위원들 평정내용 등을 토대로 진단위원의 평정이 진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위원 의견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지, 진단과정 및 결과상 쟁점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다.

또한, 진단위원들 평정점수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 이의신청 사례가 많은 지표 등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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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