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법제화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국가 예산계획 수립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고,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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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