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에 LTV·DSR 규제 도입…40년 모기지 도입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유통 등 유망 서비스, 교육 등 생활 서비스, 공공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 구축 및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나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과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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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