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50곳 확충·46만명에 온종일 돌봄 제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2월 범부처 사회정책 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정부는 지난해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만 1000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2학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부부 동시 허용 등으로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18년 17.9%에서 22.1%로 끌어올렸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12월까지 19만 9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지원의 노인일자리는 2018년 51만명에서 2020년 77만명으로 확대했고,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 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가구 공급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각 사회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3~5월 돌봄기관의 휴업 기간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263만명의 아동수당 수급가구 대상에 상품권 지급은 물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영역별 계획
정부는 올해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9개 영역에 따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안에 각 500학급 및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및 만 6~17세 월 5만원 등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난해 4800교에서 올해는 5000교로 확대한다.
일, 쉼 및 노후 영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는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15곳까지 지속 확충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각 3곳·6곳 더 지정한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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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