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만여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압류문제 해결 없이도 가능해져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때문에 자동차의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14만 3000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 하지 못한 차량은 지난 3월 기준 약 11만 5000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한 멸실인정 차량은 오랫동안 소유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문제를 해결해야만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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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