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올해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안 해도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26일부터 연말까지 할인행사를 열더라도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점 브랜드들이 할인 행사에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기업 13개사 및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 협회장, 납품기업 9개사 및 패션산업협회·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을 위한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한데다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소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인하는 백화점의 경우 할인율 10%당 1%p, 마트는 최대 5%p를 인하한다. 또 행사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적용치 않고 미적용, 대금도 30일을 단축해 조기지급한다.
온라인의 경우 최대 60%까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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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