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지우개 서비스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지우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게시판 운영자에게 신청인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인을 30세 미만 청년으로 높이고,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시기도 19세 미만까지 늘리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이미 등록된 게시물로 곤란한 상황 등이 우려돼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걱정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해 준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사업자 요청 → 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우개서비스 시범 운영 후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령대별로 16~18세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9~24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 기준으로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 밖에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시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11일부터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제출 자료에 대한 예시를 보강해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간다.
특히 지우개서비스가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우개서비스 https://www.privacy.go.kr/dele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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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