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례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를 선정해 가명정보 결합을 중점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고, 분야별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이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분과(소득불평등) ▲건강분과(의료형평성) ▲복지분과(장애인복지) ▲환경분과(저탄소경제) 등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TF를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강원센터는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 등 다수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 구축, 새싹기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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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