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소집해제를 포함한 연간 30여만 명의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병역의무 이행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집해제를 포함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 해당하거나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과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가칭)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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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