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해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먼저,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와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돼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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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