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손해배상액도 보장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이 결과 내년 1월부터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 4000여 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 부처의 보험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부처별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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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