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무인이동체 관련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 관련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바이오헬스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7건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 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하향식),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상향식)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30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했고 이중 265건(87%)의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먼저, 드론 개발 시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수리·개조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입찰·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제약사가 허가받은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중에서 대조약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주유소 소유자가 아닌 특수목적법인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2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8건의 과제는 검토·논의과정에서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 24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내용을 현장에 충분히 전파, 국민·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협회 및 단체 등에게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인식을 공유한다.

신산업 현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수요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한다. 또 최근 건의된 과제 중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업계·관계부처,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간 지속 논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책담당자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하고, 이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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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