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방안…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 내년까지 구축해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인력탈취에 대한 수사·조사 전담체계도 구축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 구축과 바이오산업 핵심특허 창출 확대 등을 목표로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세균·종자 등 우수한 생물자원 확보·관리·활용 통합정보 DB 구축으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전략

특허청 및 4개 기탁기관에 산재돼 있는 특허미생물 기탁, 출원, 분양정보를 연계해 통합DB를 구축한다. 국외기탁기관(44개 기관, 2020년 기준)에 기탁되고 국내출원된 특허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통합 DB에 반영한다. 생물자원업무 관련자가 특허출원·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허데이터-R&D 연계·활용을 확대해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R&D 유망기술 도출, 국제 공동 R&D 등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AI 활용 유효특허 DB 구축 및 특허-산업 연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 산업·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R&D를 지원한다.

또한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도 지원한다.

AI 활용 진단·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신기술 관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이오 분야 신기술 적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심사사례집을 발간한다.

바이오 신기술 우선심사로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해 진단키트·K-워크스루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재난대응 제품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지식재산 기반 바이오 R&D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분야 창업회사·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지식재산 연계 R&D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 유망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출원·권리화 사업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바우처(권리화 비용 지원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이용)를 늘려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 분쟁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기술침해·인력탈취에 대한 수사·조사 전담체계 구축 및 인력 증원 추진,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바이오 등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예방·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특화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 지식재산 역량 강화, 소규모R&D사업단·중소·스타트업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AI를 이용한 진단방법,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 신기술과 결합된 의료기술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바이오 등 산업 분야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가칭)’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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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