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구와 교육청이 공동협력해 학교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