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국토’ 실현…가로등·맨홀 등 도로시설물도 식별 가능해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되는 항공영상의 해상도를 2배로 높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보원은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항공영상 해상도를 25㎝급에서 12㎝급으로 2배가량 높여 고품질의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 변화상황의 모니터링, 국가기본도 수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 국토에 대한 항공영상을 촬영해왔으며 이를 공공·민간 분야에서 활용해왔다.
항공영상의 주요 활용분야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 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포털 영상지도, 관광안내도 등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공영상의 촬영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최신의 항공영상을 제공하고 디지털 트윈국토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를 2배 가량 높여 고품질의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항공영상의 해상도가 12cm급으로 상향된다면 그동안 영상으로 도로만 식별 가능했던 수준을 넘어 가로등, 맨홀과 같은 도로시설물까지도 식별이 가능해진다.
정밀도가 높아진 항공영상은 디지털트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국토변화 자동탐지 등 신기술(AI·IoT·3D 모델링 등)과 접목, 다양한 4차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촬영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국토의 변화상을 매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보존함에 따라 보다 생생한 우리나라 국토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공공분야에서는 대축척 수치지도 제작, 불법건축물·국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축하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매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규모별 촬영주기 편차 감소, 행정효율 향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향후에는 더 나아가 AI(인공지능)· 5G·IoT(사물인터넷)·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해 건설·항공·물류·국방·안전·에너지 등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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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