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위해 '공동노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

SH공사와 공제회는 29일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경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양 기관은 적정임금지급 및 경력관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년을 포함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교육/홍보 활성화에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의 건설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정보공유, 시범사업 운영 지원, 성과평가, 제도 홍보 협력 ▲ 적정임금제,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조성 지원 ▲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공동 추진 ▲ SH공사 직접시공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 및 경험 교류 ▲ 건설기능 인력 양성 및 신규인력 촉진을 위한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활성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그동안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2020.7. 이후 발주공사)했으며,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금년에는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과 건강한 근로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고품질 백년주택 실현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임금지급, 경력관리 정착과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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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