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지난해 20% 증가…조기발견·신고체계 강화키로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 4057회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하고 홍보해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7곳으로 확충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개인 수상자는 정미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국민포장),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표창)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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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