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 24일(목)부터 8월 27일(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
산림청은 23~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
산림청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제 기관의 피해 발생 공유와 적기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
산림청은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산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디지털과 빅데이터, 원격탐사(위성, 드론, 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코트라,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 주관하는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서울 코엑스에서 21일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이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는 8.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목),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23 목조건축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시대 목조건축의 역할과 중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대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충북대학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