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진·출입 노선버스도…국무회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의결

오는 19일 0시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밤 12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 영업소 16곳을 진입·진출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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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