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지자체에 제공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 포함

정부가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이하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로 서울시와 대구 영남대병원, 세종시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Drive-Thru) 선별진료소 세종시 보건소 운영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요증가에 대응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데 비해 드라이브 스루는 소독과 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다.

특히 접수와 진료, 검체 채취, 소독 및 교육 등에 총 10분 내외가 소요되고,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선호도도 높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①접수 ②진료 ③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 ④소독 및 교육 순으로 운영하는데,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할 수 있다.

또 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사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등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진료소 공간은 주차 및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로 설치하고, 1인 운전자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으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중대본은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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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