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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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