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농관원·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이·통장 등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와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수기 및 온라인 작성 양식과 방식도 인정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대면·온라인 등 정규교육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농업법인은 반드시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오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월 말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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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