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윤리준법경영[1]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12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차원의 수준 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 의지, 반부패위험 대응 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 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하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2]와 ESG 위원회를 신설[3]하고 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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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