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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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