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될 경우 조정절차 중단되는 불합리한 점 시정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받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절차가 유지돼 분쟁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의 조력을 받으며 분쟁해결에 임할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14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가 자동종료됐다.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중소기업이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이 제기돼도 중기부 등이 행정조사를 통해 대기업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조정 절차가 유지된다. 중소기업은 이 경우 중기부 지원을 받으며 조정 절차, 소송에 임할 수 있어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도 되는 기관에서 조정을 권유하고, 사건을 파악하고, 안되면 소송비, 정책자금을 지원해가면서 조정을 할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도 개선해 운영한다. 검찰과 협업해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김혜규 중기부 기술보호과 사무관은 “중소기업은 증거도 모아야 하고, (대기업 기술탈취를 입증할)논리 구성도 혼자서 해야하는 데, 앞으로는 중기부와 검찰 협업을 통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앞서 작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같은 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실시된 데 이어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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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