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매물’로 소비자 유인한 뒤 다른 매물 소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봤던 월세 80만원의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두달 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에는 1만 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해달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