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 8000억 원 편성…직접·실질적 맞춤형 지원

피해 집중된 계층별 4대 패키지 프로그램…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4차 추경 기본 방향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이다.

4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4차 추경예산은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긴급 피해지원 ▲실직위험 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에 쓰이게 된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을 활용하며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 지원으로 집행된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8000억원이 집행돼 377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3000억원 신속집행을 통해 59만명을 지원한다.

1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하고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4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000만→2000만원)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으로 확대, 80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 6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금리 2.15%) 2000억원을 추가해 약 1250개사를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1.5% 초저금리 자금 1000억원을 공급, 약 1000개사를 지원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등 긴급고용안정에도 나선다.

먼저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3000억원 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 추가소요(+2,000억원)를 지원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지급한다.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도 연계 제공(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을 대비,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185만6000만명→188만3000만명)한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55만가구, 88만명)하며 긴급 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 지자체(미취학 아동)·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20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확대(1만4000명→3만4000명)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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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