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정부보장사업·피해자 지원사업 등 시행

올해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차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를 입은 1만 448명에게 지원기금 153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1547명에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본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이 각각 지급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원,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해 정부 보장사업을 신청한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지난해 3196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의무보험 가입률 증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확대 보급으로 무보험·뺑소니 사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본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줄면서 지원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건강보험·산재보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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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