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일몰 규정 연장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가능해졌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 동안(2015~2020년) 2조 3420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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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