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방식에 익숙한 외국인 고객, 최대 500만원까지 ‘미리’ 충전 가능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선납 방식에 익숙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통신서비스 ‘미리(MIRI)’를 선보인다.
‘미리’는 월 정액 요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불 서비스와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멤버십할인 등 통신 혜택을 제공하는 후불 서비스의 장점을 한데 모은 ‘선납(Upfront)’ 서비스다.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을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기존의 선불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납 방식에 익숙하다. 또 재외동포(F4), 영주(F2), 결혼이민(F6), 고용허가(E9), 방문취업(H2), 유학(D2,4), 단기/무비자 등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이 각양각색이라, 후불 중심의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SK텔레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인과 동등한 통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통신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미리’ 하나면 요금납부, 소액결제, T멤버십, 선약할인 한번에!
‘미리’는 1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충전해두고 통신요금은 물론 단말 할부금,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기한없이 충전된 금액을 계속 쓰다가 SK텔레콤 서비스를 해지할 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외국인은 대리점에 매달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깜빡 잊고 요금을 미납하는 등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10만원 이상을 선납하면 고객에 따라 휴대폰 결제 한도를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쇼핑, 배달 앱 결제 금액이 ‘미리’ 충전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간편하다. 국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신용카드-특정서비스 간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결제의 대체 수단으로 휴대폰 결제를 많이 쓰는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다.
마지막으로 후불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T멤버십, 선택약정할인(25%), 공시지원금, baro 로밍 등 모든 통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불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5G 요금제도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은 8월 31일까지 한번에 10만원 이상을 충전한 외국인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2천명까지 CU편의점 상품권 5천원을 증정하고,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공차, 크리스탈 제이드 매장에서 T-Day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SKT, 외국인 맞춤 통신서비스 ‘미리(MIRI)’ 출시
■ “무엇이든 114에 물어보세요” 연내 T월드, 5G 서비스 앱도 영문 서비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본인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를 걸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외국인임을 인지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연결해 준다.
SK텔레콤은 ‘미리’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 페이지(https://skt-likealocal.com/pc/ko/)를 열고 ‘Like a local(현지처럼)’ 캠페인을 진행한다. 외국인에게 청구서 보는 방법, 고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을 담은 영어∙중국어 동영상 콘텐츠도 제공한다.
또 연내 T월드는 물론 점프AR∙VR과 같은 5G 서비스 앱에서도 영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콘텐츠, 할인 혜택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배려다.
SK텔레콤은 지난 수년간 외국인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회선 한도(휴대폰, 태블릿 등)를 늘려 재외동포(F4) 5회선, 유학생(D2,4) 3회선, 고용허가(E9) 3회선 등 이통사 중 가장 많은 회선을 제공한다.
2017년에는 국내 이통사 최초로 총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로 SK텔레콤 상품∙서비스를 안내하는 ‘T월드 글로벌’ 앱을 선보였고, 국제 전화 기본 통화량을 제공하는 ‘T글로벌’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인이 자국에서 발급받은 호적 서류인 ‘거민호구부’를 제출하면 가족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거민호구부’를 제출 서류로 인정하는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한명진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장은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통신서비스도 진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대상 5G 서비스 혜택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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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