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거리두기, 권역별 위험도 평가 후 단계 조정”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28일 정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은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된 단계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광주는 지난 2일, 전남은 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해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그러나 지역별로 단계를 조정할 때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참고기준을 보완했다”며 이번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의 목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확진자가 단기간 급격하게 늘어나면 집단감염 규모, 가용병상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조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윤 총괄반장은 “다만 3단계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전국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병행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중수본·방대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역별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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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