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쉬워진다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비대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개선한다. 면적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해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원시설 설치기준도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나 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공원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개선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 폭은 10m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한 할인폭을 20% 추가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도 완화된다.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 신재(新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의 절감을 유도한다.
건설업 관련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이버 교육도 허용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