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하선자 전원 진단검사…선박 내 환자 발생 신고·관리체계 강화

항만검역소 3개소→11개소 확대…자가·시설격리 실시

정부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항만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선 선원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선원의 일시상륙허가를 최소화해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하는데,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이나 격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 선박의 확진자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항만 검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강화방안을 준비하는데,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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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