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집중호우 전 위험주의보 발령…차단 방역 강화한다

정부가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질병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농장의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장마철은 강우나 강풍에 의해 접경지역 ASF 검출지역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기다.


또 강우나 강풍에 의해 농장에 설치해 놓은 멧돼지 기피제와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농장 입구에 도포해 놓은 생석회가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고 소독액이 희석되어 약효가 떨어지는 등 차단방역이 어려운 계절이다.


중수본은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또는 특보) 발령 시 또는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1m 이상) 시 발령하며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 해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경기 및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문자(SMS)·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지자체와 한돈협회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린다.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집중호우기간에는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매일 전화 예찰(가축위생방역본부·관할 시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긴급 포획 등 조치(시군 환경부서)를 할 계획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민통선 내·외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매몰지, 접경지역 수계와 인접 도로 등 위험지역은 광범위하게 소독한다.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주변에 생석회를 재도포하고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도 이뤄진다.


아울러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유래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해 검사도 시행한다.


양돈농장은 비로 인해 쓸려간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


지자체는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대해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여부와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상태를 일제 점검한다.


또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483km) 및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47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양성 매몰지에 대해 장마 기간 전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대대적 소독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장마철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차단울타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시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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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